집행권원의 경합

다. 집행권원의 경합

동일한 청구권에 관하여 다수의 집행권원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에

이행판결을 얻을 경우와 같다. 이러한 경우에 신(新)집행권원이 당해 청구권에 대한 가장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舊)집행권원을

무용화시키는 것이므로 신집행권원만이 유효하다는 설과 구집행권원이 당연히 실효될 이유는 없고 또 어느 집행권원으로 집행하여도 당사자의 이해에

영향이 없으며 구집행권원으로 집행신청을 한 경우 신집행권원의 존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으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합 여부의 판단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모든 집행권원이 유효하다는 반대설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후설이 적합하다.

집행권원 경합의 문제는 아니나, 제1심 판결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의 관계에서는

전자가 집행권원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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